울산시교육청 ‘당근칼’ 구매·소지 금지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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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당근칼’ 구매·소지 금지령 내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1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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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당근칼) 등 유해놀이가 유행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14일자 6면)과 관련, 울산시교육청이 당근칼 소지 등을 금지하고 나섰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당근칼이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므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전 학교에 주문했다.

당근칼은 칼끝이 뭉툭해 베이거나 다칠 위험성은 낮다. 하지만 1000~20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구매 나이 제한에도, 무인문구점이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등에서 학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어린학생들의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초등학생·중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일명 ‘민식이법 놀이’나 틱톡 등 SNS에서 유행하는 숨참기 챌린지 △기절놀이 △압사놀이 등 유해놀이가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식이법 놀이로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어린이(학생)의 보호자에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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