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단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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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단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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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기업체 신공장 인허가 단축 성과가 규제 혁신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다.

행안부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경진대회를 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기업애로 해소 △기업활동 지원 △사회적 가치증진 △주민 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절차 간소화 △규제 혁신 등 6개 부문에서 총 88건을 발굴해 각종 평가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지자체로 뽑힌 울산시와 서울 도봉구, 대구시, 대전시 등이 이날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받게 된다.

경진대회에서 울산시는 ‘전기차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에 전담인력을 파견해 인허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 성과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고, 최근 기공식을 열었다.

시는 연 20만대의 전기차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립 기간을 2년 줄여 3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추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만들고, 현장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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