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의심해 통화 녹음한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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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의심해 통화 녹음한 남편 집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1.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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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에는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고 B씨가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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