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에는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고 B씨가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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