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이상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뒷돈 챙긴 전자상거래업자 실형
상태바
41억이상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뒷돈 챙긴 전자상거래업자 실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1.2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전자상거래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총 41억4000만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들과 연락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139회나 발급했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발급 금액의 1~3%를 챙겼다.

A씨는 무분별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결국 국세청에 발각되자 잠적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