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직·연구직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 시간 축소 입력 강요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해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지난해 5월 사측과 ‘일반·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과 조직문화에 대해 정기적, 상시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현호 노조 지부장은 “사무실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