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49명(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0명 11억원, 법인 8개소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37만여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 4억원, 법인 1개소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791만여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고,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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