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울산 중구의 한 슈퍼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평소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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