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환급조건 까다로워” 불편 호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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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환급조건 까다로워” 불편 호소 잇따라
  • 권지혜
  • 승인 2023.11.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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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후 찾은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상인회 1층 사무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조건이 너무 까다롭네. 한번 들어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연말까지 전국 9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인과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찾은 신정상가시장의 한 생선가게.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생선을 구매했다. 가게 주인은 장갑을 벗고 핸드폰 앱을 켜 시민의 전화번호, 구매내역(국내산), 구매금액을 입력하고 시민에게 영수증을 건네주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장소를 안내했다. 시민은 영수증을 들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지는 신정상가시장 상인회 1층 사무실로 향했다.

해수부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인 경우 1만원, 5만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울산에서는 12월15일까지 상시행사로 진행하는 신정상가시장과 11월20~26일까지 11월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 태화종합시장, 11월20일부터 12월3일까지 소규모로 진행하는 남목마성시장 등 3곳에서 실시된다.

해수부가 시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나 온누리상품권 환급조건이 까다롭다며 일부 노인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환급행사가 진행되는 평일(월~금)에는 평일 아무때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주말에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선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영수증을 들고 오거나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아 이중걸음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알바생 A씨는 “조건이 안되는데 억지로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연세가 있으니까 환급장소까지 오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조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신정상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해 하루 평균 3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해수부에 전화해 항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언재 신정상가시장 회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신정상가시장 전체 매출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처음에는 다들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거 같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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