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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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 논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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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임용과 관련해 피해 교육공무원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교장 임용일 변경으로 인해 교원들이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탈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교육청이 교원 정년 1년을 남겨두고 공로 연수를 추진하는데 그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교육청의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는 울산교육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없다. 대책 수립과 함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인사 관련 책임자는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측은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박탈당한 해당 교원들의 억울함은 극에 달했다”며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사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인사 정책 쇄신의 기회가 되어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매년 3월31일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해 8월 말과 다음해 2월 말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공모교장 만료, 전문직 전직(승진) 인원 등을 고려해 당해 연도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기준을 벗어난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 규정과 자체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교총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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