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파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소파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인 B씨와 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승강이했고, 노래주점을 나오면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계단에서 B씨를 밀어버렸다.
굴러떨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본 노래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불을 붙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끄면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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