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1조5457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