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3시41분께 “모르는 남성이 집 앞에 흉기 두자루를 들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남구 달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아무일도 없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인근을 수색해 피해자 집 근처 계단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A씨는 다시 “칼날을 갈기 위해 올라온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흉기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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