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 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보건소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3곳이다.
중구는 지방자치법 제 117조에 따라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을 할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보건소는 최초 민간위탁은 물론 재계약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2014년 최초 위탁부터 지난 2020년 재위탁 행정절차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희성 중구의원은 “보건소가 지난 10년 넘게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면서 의회 의결이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의회동의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최초 1억3500만원에서 올해 3억35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의회의 동의나 의결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 위탁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결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행정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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