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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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 이춘봉
  • 승인 2023.1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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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육점이나 주차장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 총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 추가되는 업종은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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