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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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세부기준 마련
  • 이춘봉
  • 승인 2023.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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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2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인센티브 대상 항목은 공동 도급, 하도급, 분리 발주, 설계 용역, 지역 자재, 지역 장비, 기타 항목 등 총 7개다.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기준용적률의 1%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는 5%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53% 이상이면 기준용적률 인센티브가 7%에 달한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는 20%다.

시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신청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적·기준 금액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환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같은 날 지역에서 사업 중인 1군 건설사, 시행사, 지역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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