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없다.
그동안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됐다.
현행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환지 대상은 물류단지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는 해당되지 않았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문화 및 생활 편의 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 시설 등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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