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내년 3월부터 가능해지는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된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