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 가족친화인증제’에서 재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재인증 기간은 2026년까지로, 지난 2015년 가족친화 첫 인증을 받았던 UPA는 11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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