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2024년 달라지는 경제·산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조선업 협력사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울산과 경남, 전남, 전북에 위치한 조선업 근로자가 200만원을 납입하면 원청, 지자체, 고용노동부가 각각 200만원씩 추가 납입해 2년 만기 시 총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선업 협력사 재직자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지원이 가능해져 조선업종의 이직률 감소 및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월에는 남구 두왕동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에서는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 기관과 연계해 기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등 화학 산업을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소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2987대인 수소차를 내년에는 3187대까지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기존 12곳에서 16곳으로 4곳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인 소농직불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농가 소득 안정을 추진한다.
전략 작물직불금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기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올리고, 옥수수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한다.
사료 안전성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사료 제조 및 사료제조업 등록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수입 농산물의 공정 거래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18개에서 22개로 4개 확대한다. 추가되는 농산물은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이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지와 시설 등 영농 기반시설 임차비를 지원한다.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 500가구에 어민수당 연 60만원을 지원해 어업·어촌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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