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1만→13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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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1만→13만원 상향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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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18% 오는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발급 대상자 4만4402명 가운데 96.3%인 4만2773명이 발급받아 전국 2만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했다.

또 문화 향유 환경 혁신을 위해 성년기에 진입하는 청년(19세)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연극·국악·클래식·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처음 시행한다.

이 정책은 18세 단일 연령에 각각 500유로(72만원 상당)와 300유로(43만원 상당)의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관련 정책 범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면 교체된다.

이 밖에도 3월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또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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