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고 각종 수당·성과급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재가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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