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5% 인상·각종 수당 확대
상태바
공무원 보수 2.5% 인상·각종 수당 확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고 각종 수당·성과급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재가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