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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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주택 간주
  • 이춘봉
  • 승인 2024.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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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에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부활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나서기로 하고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취득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취급해 기존 보유한 수도권 주택의 재산세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도 펼친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준공 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부실 우려 및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한시 연장한다.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시설 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한시 상향한다.

지난해 대비 2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인 52조원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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