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확대, 가산세 포함 산정…약 26% 증가
상태바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확대, 가산세 포함 산정…약 26% 증가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1.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 제보 포상금이란 5000만원 이상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약 26%(175억원→2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