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이란 5000만원 이상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약 26%(175억원→2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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