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문자·이메일 주의보
상태바
국세청 사칭 문자·이메일 주의보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