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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