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 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 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 판매비율이 적용되면 백화수복 출고가(4196원)는 242원(-5.8%), 청하 출고가(1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113원)는 146원(-4.7%), 복분자주 출고가(6500원)는 343원(-5.3%)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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