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믿은 A씨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이는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면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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