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 중독자 치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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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약 중독자 치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투자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3.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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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등 총 30곳인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에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하는 것은, 마약사범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지만 홍보 미흡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고 관련 예산도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특성상 중독자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보호를 방치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마약사범 양산을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투약 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89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은 2818명에 불과했고, 치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641명에 지나지 않았다. 울산은 마약사범이 2019년 178명, 2020·2021년 각 132명, 2022년 220명, 2023년 505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중 상당수가 투약을 한 경험이 있어 치료와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특히 투약자의 연령은 20~30대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독자 치료 병원은 전국 30곳, 병상은 331개 뿐이다. 울산은 남구 1곳(10개 병상)이 전부다. 이 병원에서는 1명만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독자는 행동조절이 잘 안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 치료보호기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권역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총 5억원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번 기회에 울산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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