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울산시선관위 제22대 총선기획/①투표 달라지는 점] 수검표 추가·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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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울산시선관위 제22대 총선기획/①투표 달라지는 점] 수검표 추가·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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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1층 현관 모니터에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화면이 24시간 송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등 전반적인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상일보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를 돕기 위해 달라진 투·개표 방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소개한다.



◇수(手) 검표 첫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 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후보자나 정당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뉜 투표지들을 심사·집계부의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이때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세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이번 총선부터는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이에 개표 결과 발표는 이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 추가로 인해 유권자로서는 개표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규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됐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선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배우자, 선거 운동 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용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영상 등을 전면 금지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 참여형 홍보 강화

먼저 총선 전 선관위는 선거관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교육 및 실습을 통한 절차 사무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또 투표소의 현황 점검 및 조기 확보로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유권자의 소리, 정책 제안-대나무숲’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도서관에 선거 테마도서 특별전시를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와 장생포고래빵 등 향토기업과 함께 협업해 4·10 총선을 알려 나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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