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건설업 추락사고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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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건설업 추락사고 막을 수 없나
  • 경상일보
  • 승인 2024.03.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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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필자는 매일 아침마다 사망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해 블로그(울산안전)에 포스팅(정부에서 제공하는 사고속보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망사고 대다수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들이다.

지난 2014년 1월22일 울산시 동구 소재 교육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위에서 이동 중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사고는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철골 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으며 발생한 사고다. 이렇듯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10명 중 5~6명이 추락사고다. 2021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17명 중 248명(60%), 2022년 402명 중 215명(54%)이 추락사고다. 최근 10년을 보더라도 건설업 추락사고는 매년 250명 내외 수준으로 꾸준하게 발생한다. 건설현장에서 하루 평균 1명(주말 제외)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추락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 것일까? 영국의 건설업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설업 추락사고는 무려 20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 2배도 아니고 무려 20배나 더 발생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길래 이 정도일까?

건설업 특성상 고소에서의 작업은 불가피하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은 추락위험이 상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에서도 추락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지도한다. 사업주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그럼에도 추락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한다. 추락사고는 예기치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작업 중 의도치 않게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리한 힘을 쓰다가 몸의 중심을 잃거나, 지난 1월22일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처럼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발생했다.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추락방지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등)가 있다. 다음으로 작업자가 추락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추락방호조치(안전대, 안전망)가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다. 1.사전 위험요인 제거 2.추락방지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접근제한조치등) 3.추락방호조치(안전대, 안전망) 4.관리적 조치(감시자배치, 추락경고, 작업방법, 작업순서 변경) 순이다. 그 핵심은 추락방지조치와 추락방호조치다. 우리의 안전조치도 이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배, 20배까지 더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추락방지조치가 완벽하지 않을 때 또는 작업자가 비정상 상황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등으로 추락했을 때 공중에 매달리게 해줄 수 있는 추락방호조치다. 이 부분에서 안전 선진국과 차이가 발생한다.

추락방호조치는 안전방망과 안전대 착용 등 2가지가 있다. 이 중 일반적인 추락방호조치는 안전대 착용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걸이시설(안전대 부착설비)을 작업 전 날까지 확보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 조치가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작업허가제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작업 상황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설치해놨던 안전시설을 후속 작업 진행을 위해 해체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이다. 추락방지조치는 완벽할 수 없다.

추락사고예방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능동적 참여가 우선이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은 본인이 추락방호장비를 챙긴다. 건설현장도 이와 다를 게 없다.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정안태 울산안전(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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