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파격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외받는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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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파격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외받는 중장년층
  • 경상일보
  • 승인 2024.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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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해서 회당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 4.5% 이자소득에 비과세에 청약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연리 2%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했을 때 연 소득 기준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고소득 청년도 대상이 된다. 금리도 최대 4.3%에서 4.5%로 올랐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전환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기준에 맞으면 전환할 수 있다. 통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2년 이상 납부시 연 2.8% 수준이다. 전환하면 우대금리 1.7%p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입 금액 300만원까지 최고 40%의 소득공제를 받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무주택가구 세대주로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대금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청년주택드림대출’이라고 한다. 결혼하면 0.1%p, 출산하면 0.5%p, 추가로 출산하면 1인당 0.2%p 인하를 받는다. 대출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 일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 대상 연령을 넘긴 35세부터 40대를 넘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불만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총인구 가운데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안고 살아가는 세대다. 아이를 키우면서 대출금 이자 내고 생계를 이어가다 보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책임의 짐’을 가장 많이 안고 살아간다. 이들이 대개의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자는 월세나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주택 총량이 늘어나길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주택 총량을 늘리기보다 한정된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해서 ‘구별짓기’를 고집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면 중장년층 내 집 마련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대출이자를 낮춰주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은행은 어디서 손해를 메우려 할까?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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