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해(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7일 울산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까지 장기근속 휴가와 자녀돌봄 휴가 사용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도 증설했지만, 저임금 체계 등의 개선이 없는 한 열악한 현실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에 현행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저연차 근무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현장에서 고강도 대민업무를 하는 ‘감정 노동자’인 사회복지사에 대민활동수당·위험수당 지급 여부 파악을 요구했다. 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 근거 마련 여부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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