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선암호수 공원 일원 주차장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상황은 공원의 화단과 데크도 마찬가지였다.
공원 입구 바닥에는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라고 적힌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 공원 곳곳에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흡연 행위는 여전했다.
공공 근로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선암호수 공원 제1주차장 주변과 화장실, 댐 전망대, 야음초 일원 데크 등에서 흡연이 빈발해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다수 공원에서도 확인된다. 일부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는 페인트 통이나 깡통 등을 갖다 놓고 재떨이처럼 쓰는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야외 단속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도원을 보면 도망가거나 확인서 작성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면 말다툼, 몸싸움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또 남구는 여천천, 무거천 산책로가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책로’에 한정돼 일부 흡연자들은 화단과 산책로에 다리를 걸치고 흡연하기도 한다.
게다가 선암호수공원처럼 사유지가 섞여있는 곳은 공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근거도 없다.
때문에 흡연장소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6건, 2023년 100건, 올해 4월까지 43건이지만 공원에서 단속된 건수는 2023년 13건이 전부다.
금연지도원의 인력 부족도 지적된다. 남구 금연지도원은 6명이 고작인데, 이들이 1년에 1만3565곳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은 1~2주에 한 번꼴로 점검한다.
여기에 1회 단속 시 과태료가 2만원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적은 과태료 문제에 공감해 점차적으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는 이미 조례를 마련했고 남구도 올해 안으로 조례를 마련해 2025년 1월1일자로 울산 전역에서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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