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신규 단위지구 추가)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경자청이 계획 중인 추가 지정 구역 가운데 친환경(그린)에너지항만지구(남구 용연동 및 황성동·울주군 온산읍 일원, 전체 230만㎡)에는 울산항만공사(UPA)가 조성 중인 수입 수소 선석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와 UPA는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UPA는 지난 2020년부터 울산항 해외 수입 수소 인수기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PA는 민간 기업과 협업해 부지와 전용 부두를 조성하고, 민간에서는 수소 발전소와 인수기지 구축을 맡는다. 수입 수소 인수기지를 구축하면 발전소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공급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국내 수소 산업 수요와 연계해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게 UPA의 판단이다. 이에 UPA는 오는 2028년까지 북신항 일원을 매립해 수소 선석을 조성하기로 했다.
울산경자청이 이 구역을 포함해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자고 제안했고, UPA의 상위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설득 중이다. 울산시가 매립을 도와 선석 완공 일정을 앞당겨 보자는 것이다. 울산경자청은 이곳을 포함해 그린에너지항만지구를 조성할 경우 투자 유치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소 유통 공급망을 구축해 다양한 국내 수소 산업 수요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수소 유통망 구축을 서둘러 지역 내 수요 기업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함”이라며 “울산 내 수요를 넘어 전국에 그린 수소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수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위 부처가 되는 만큼 해수부와 UPA는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관리 감독 및 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 공사 기간 단축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UPA는 또 이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됐던 부산, 인천, 여수 등의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달리 이곳은 UPA가 직접 비용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만약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UPA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를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간 울산경자청과 해수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경자구역 추가 지정 일정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해수부가 먼저 울산경자청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입장차는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경자구역의 체계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 기업을 집적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협력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울산경자구역 추가 조성이 완료되면 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해수부가 산자부 경자단으로 최종 협의 결과를 전달하면, 산자부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해 7월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