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협박은 예사이고 살해 협박까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협박 등 괴롭힘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악성 민원인’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동구지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민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크고 작은 마찰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도를 넘는 악성 민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 협박까지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악성 민원인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울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은 총 52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악성 민원인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셈이다.
일례로 동구의 한 민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욕설과 협박을 했고, 또 다른 민원인은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 복지혜택에서 탈락했다며 불만 제기, 협박 및 인신공격, 폭언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구·군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울주군의 한 민원인은 낫과 망치 등을 소지한 채 토지 경계점 표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담당자가 경계점 위치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확인을 했으나, 이에 불복해 폭언을 일삼다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전수조사 결과 악성 민원의 유형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도 많았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칫 악성 민원인들의 괴롭힘에 굴복해 편의를 봐준다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종국에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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