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과 학생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에 도입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줄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6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의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최근 발의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쌀 소비도 늘리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의 경우 올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대·울산대·춘해보건대 등 4곳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울산대학교와 UNIST만 시행했지만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도 동참하게 됐다. 올해는 울산시가 사업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해 한끼당 1000원을 부담하면서 대학 측의 부담도 다소 해소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140곳에서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5%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는 이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시대적인 과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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