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로 차량 구입 시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중에 어떤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더 나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단순히 총 비용만으로 보면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순으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비교의 결과이고 누구나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로 구매하고 싶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부 또는 렌트 리스와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시불과 할부는 다들 아는 개념이라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면 렌트는 차량을 빌려 타는 방식으로, 요즘은 장기렌트라고 해서 1년 또는 2년과 같이 기간을 정해 차량을 빌려 타는 방식이 있다.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라고 해서 차량 구입하는 대금을 빌리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3년 또는 5년 기간으로 리스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리스는 돈을 빌리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렌트와 리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리스의 경우 차량명의는 리스자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렌트는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로 렌트의 경우는 관리비나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리스의 경우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되어 리스회사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비용 측면에서 단순 비교를 해보자. 차량 가격이 일시불로 구매 시 5000만원에 5년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할부인 경우 500만원 정도 이자로 들어가서 5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렌트와 리스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순비교를 가정하므로, 렌트의 경우 보험료 및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리스의 경우 이자가 포함되며 6500만원 정도로 총비용이 추정된다.
이와 같이 단순 총비용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일시불이 제일 좋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은 차량 관련된 비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목돈이 부족하고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차량 관리 부분 차종 변경 등의 편리함 때문에 렌트 또는 리스를 많이 이용한다.
이제 세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차량 구입 시 매년 8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며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총 1500만원 까지 연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정을 해주고 차량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 매년 800만원씩 6년째 이후부터 비용 처리를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고가차량의 경우 절세 혜택을 늦게 보도록 해놓은 것이다.
차량 대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제한은 없다. 보통은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는 인정하고, 직원이 많은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차량대수와 상관없이 비용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도 업무용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와 관련되면 인정하는 것이지 스포츠카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운용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시 비용 처리된 부분이 부인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간혹 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여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고 업무상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거나 렌트, 리스를 했을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렌트나 리스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순으로 단순 비용 측면으로 유리하지만 차량의 관리 및 교체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차량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