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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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비관리청 도로공사 ‘잡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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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비관리청 도로 공사 사업지. 2m가 채 되지 않는 인도 위로 A씨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에서 준공 허가를 놓고 비관리청 도로 공사로 잡음이 일고 있다. 비관리청 도로 편입과 관련해 한 건물주가 조합의 변심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번영로 센트리지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재개발 사업지 외 비관리청 도로 공사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15년 준공 허가를 위한 인가 조건에 사업지 외 도로까지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으면 도로 일원의 민원, 개·보수 주체는 조합이 된다.

조합이 책임져야 하는 비관리청 도로는 계변고개~복산1동길 일원 3차선이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1차선 도로는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다. 이 도로는 재개발 전 10m 폭의 골목길이다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조합 측에 도로 정비 책임이 넘어갔다.

문제는 국유지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2차선인 사업지 외 비관리청 도로다. 울산시는 앞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인도 3m와 차도를 포함해 총 18m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비관리청 도로 공사를 위해 2차선쪽 인도에 맞물린 건물을 가진 A씨와 협의를 해야 한다. A씨 건물은 인도로 1.5m가량 편입된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최근 중구를 찾아 A씨와 협의가 되지 않아 18m 도로 폭을 17m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비관리청 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전 조합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2015년 문서에 담았고, 2017년 4월 내용증명도 주고받았다”며 “10년 전부터 조합과 도로 공사 이야기가 오갔고 때문에 건물 수리, 개·보수 등 제약을 받았는데, 조합 지도부가 교체된 뒤로 협의 없이 준공 허가를 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근 들어서야 18m 도로 폭을 축소하려는 조합의 움직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달 초 울산시에 차선 폭 조정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 받기 위한 공문을 접수한 상황이다.

시는 조합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어 차선 폭 조정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본보는 이와 관련 조합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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