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깐깐한’ 항만국통제, 울산항 안전성·경쟁력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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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깐깐한’ 항만국통제, 울산항 안전성·경쟁력과 직결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7.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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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에 입항해 선박별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외국적 선박 10척 중 9척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전국 항만과 비교하면 울산항의 결함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울산 항만당국이 외국적 선박의 결함을 사전에 대거 발견해 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선박과 항만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위험 물질 취급 선박은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해양 환경 오염 등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9년 9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화학물질이 울산 염포부두에서 화물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사고로 18명의 부상자와 항만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울산 항만당국은 출입항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해 항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것이다.

해양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울산항에 입항해 항만국통제(PSC)를 받은 선박 298척 중 결함 지적을 받은 선박이 9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항만의 선박 결함률(79%) 보다도 높고, 90% 이상 결함률을 보인 곳은 울산항이 유일하다. 항만당국이 염포부두 폭발 사고 이후 새 매뉴얼을 마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결함 지적을 받은 선박들은 ‘소방설비’ ‘구명설비’ ‘항해 설비’ ‘근로 및 작업환경’ ‘해양오염’ 등의 사유로 결함 지적 처분을 받았다. 기관실 소화 장치 작동 불량, 전자해도 최신화 미흡, 화물창 해치커버 불량, 화재 탐지 경보장치 작동 불량 등 결함 정도가 심한 4척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명령과 시정을 요구했다.

항만국통제는 관할권 내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능력 등을 확보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선박이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울산항은 물동량 기준으로는 국내 3위, 액체화물로는 국내 1위,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액체화물 처리항만’이다. 대표적인 액체화물인 원유, 석유 정제품, 석유가스, 케미칼 운반선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선과 여객선의 출입도 잦다. 울산항에서 다시는 염포부두 사고와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출입항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항만의 안전성 제고야말로 세대 4위의 ‘액체화물 취급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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