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의료원 재추진·예타면제 명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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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의료원 재추진·예타면제 명분 충분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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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등 그 동안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탈락한 지방의료원들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돼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울산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하거나 통합·분원을 만들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은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공공의료시설 예타면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던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해 5월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의료원도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문턱을 못 넘어 좌초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의료원 탈락 1년만에 다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6개월의 용역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취약계층 환자 진료,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다. 울산은 의료기관 수나 의료진 수는 적지 않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복지는 취약한 편이다. 특히 필수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기반을 단순히 경제성 때문에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의 B/C값은 0.65로 1에 크게 못미쳤다. 그럼에도 시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의료 인프라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동력으로 작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예타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입법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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