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가 일부 완화돼 울산 지역 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게 ‘미래의 배출 허용량’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정유·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요 사업장들은 배출량 감축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다만,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이후 속앓이가 커진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사업장별 배출허용 총량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할당한 탓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고충이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장에 해당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제도다.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기업들은 미래의 할당량을 빌려와 과도한 과징금을 남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받고 있는 울산 지역 주요 100여 곳 이상의 사업장들은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 울산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인데, 전국의 10%에 해당할 만큼 적용 사업장이 많다. 오죽하면 기업의 가장 큰 위협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라고 말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이후 배출 허용량이 과소 책정된 기업들의 초과 배출이 속출하고 있다. 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초과량의 최대 2배까지 다음해 배출허용량에서 삭감돼 할당량과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무한정 구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다만, 기업의 생산 활동에 심한 규제로 미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안은 해결책이 아니다. 갑자기 터진 일을 둘러맞추어 처리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해답은 산업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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