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구조 제각각 기계식 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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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구조 제각각 기계식 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8.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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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최근 전국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화재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규제하는 법이 다소 애매모호해 법과 규정이 현실에 맞춰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찾은 울산 시내 10여곳의 기계식 주차장. 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컨테이너 구조물로 세워진 단독형 기계식 주차장, 철골 구조 기계식 주차장 등 형태와 규모가 모두 달랐다.

이같은 기계식 주차장에는 여러대의 차량이 적재된 구조로 보관되다보니 불이 나는 경우 발화물질 등으로 큰 불로 이어지기 쉽다. 대다수 기계식 주차장이 도심에 있어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기계식 주차장의 타워형 밀폐 구조와 좁은 내부 진입로가 자체적으로 굴뚝 역할을 해 화재 진압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차장 10곳 중 2곳은 전기차 등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량 입차를 제한했다.

지난해 울산소방본부가 화재대책 추진을 위해 파악한 울산 내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615곳에 달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도 수직·수평·다층 순환식, 승강기식, 다단식, 평면왕복식 등 다양하다.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의 크기나 구조가 제각각이고, 소화설비 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해 화재 진압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술기준 상 소화설비 의무설치 기준은 주차장 연면적 800㎡ 이상, 실질적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200㎡ 이상, 기계식 주차장 내 주차면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성능에 맞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는 기계식 주차장 층수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화설비 시설이 미흡하다 판단되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

또 문제는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관련법 상 소화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화설비 설치는 단순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울산의 한 화재설비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계식 주차장에 맞는 소화설비 구축이 시급하다”며 “소방시설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화재설비 관계자 사이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 대응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소방 관계자는 “현재 각 소방본부, 안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현황과 설비 설치 여부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일괄 조사나 맞춤형 화재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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