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찾은 울산 시내 10여곳의 기계식 주차장. 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컨테이너 구조물로 세워진 단독형 기계식 주차장, 철골 구조 기계식 주차장 등 형태와 규모가 모두 달랐다.
이같은 기계식 주차장에는 여러대의 차량이 적재된 구조로 보관되다보니 불이 나는 경우 발화물질 등으로 큰 불로 이어지기 쉽다. 대다수 기계식 주차장이 도심에 있어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기계식 주차장의 타워형 밀폐 구조와 좁은 내부 진입로가 자체적으로 굴뚝 역할을 해 화재 진압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차장 10곳 중 2곳은 전기차 등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량 입차를 제한했다.
지난해 울산소방본부가 화재대책 추진을 위해 파악한 울산 내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615곳에 달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도 수직·수평·다층 순환식, 승강기식, 다단식, 평면왕복식 등 다양하다.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의 크기나 구조가 제각각이고, 소화설비 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해 화재 진압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술기준 상 소화설비 의무설치 기준은 주차장 연면적 800㎡ 이상, 실질적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200㎡ 이상, 기계식 주차장 내 주차면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성능에 맞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는 기계식 주차장 층수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화설비 시설이 미흡하다 판단되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
또 문제는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관련법 상 소화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화설비 설치는 단순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울산의 한 화재설비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계식 주차장에 맞는 소화설비 구축이 시급하다”며 “소방시설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화재설비 관계자 사이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 대응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소방 관계자는 “현재 각 소방본부, 안전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현황과 설비 설치 여부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일괄 조사나 맞춤형 화재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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