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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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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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법사위에서 통과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 오는 28일께 여야합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법안의 골자는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5월30일 국회 개원 이래 원 구성,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만 벌이며 ‘최악의 국회’를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제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이 우리 국토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국회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화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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