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간호사, 의사업무 일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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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간호사, 의사업무 일부 담당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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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안대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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