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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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9.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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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컨대,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이 월급 지갑에서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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