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적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유대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성민 의원은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하는 불합리가 해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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