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둔 상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잇단 외부 활동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한 상황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처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 법안에선 협치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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