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에 25% 투자하도록 특례조항이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소방 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 애초 소방 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 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김 의원은 “담뱃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가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성격이 차이 나는 예산으로 함께 배정되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방관 처우와 시설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