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한 전국 지자체 대상 ‘새 주택(아파트)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조사 결과 울산은 2021년 1만9166건에서 2023년 24만6208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2021년 13만93581건에서 2023년 481만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해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사업 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자 보수요청 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하자 보수요청 폭증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 대동을 허용했다.
서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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