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가족돌봄휴가 제대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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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가족돌봄휴가 제대로 못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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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교육원은 10%대의 사용률에 머물렀다. 근로복지공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 수준의 사용률을 보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다. 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산업기술원도 0%대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정부가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법이 보장하는 기간에 크게 못 미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 기간은 2일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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