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최근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조류경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야호에서 15년 동안 조류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선계획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주요 독소 6종을 측정하고, 독소 농도가 기준치(10㎍/ℓ)를 초과할 경우 즉각 ‘경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됐다.
환경부는 울산지역 공공 하·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폐수 배출 업소 등 주요 오염원 집중 감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녹조 우심시기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후 저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울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